[더팩트ㅣ대치동=변동진 기자] 특별검사팀은 28일 9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 수뇌부 5명,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영재 원장 등 뇌물·학사 비리·비선진료 등과 연관된 인물들을 일괄 기소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날 오후 마지막 정례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모두 기소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부회장은 국회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더불어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뇌물의 경우 단순 뇌물과 제3자 뇌물 혐의가 모두 적용됐다. 뿐만 아니라 최 씨의 뇌물수수와 관련 현재까지 파악된 그의 재산을 '추징보전'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최 씨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하지 않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의해 강요 혐의 등의 공범인 피의자로 입건된 바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박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하지 않은 까닭에 대해 "검찰이 즉시 수사할 수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이원준 체육과학부 학부장, 이경옥 체육과학부 교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은 정유라 씨 입시·학사 특혜를 묵인하고 일부를 직접 지시한 혐의로 모두 기소했다.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는 국회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아울러 '비선진료' 혐의가 있는 김영재 원장과 "대통령에게 시술을 하지 않았다"고 위증 의혹이 있는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안종범 전 수석은 김 원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로써 특검은 이미 기소한 13명을 포함해 모두 30명에 달하는 인물을 기소했다. 이는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출범한 12차례 특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종료한 특검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 마무리 인사를 통해 "특검은 특검법 제12조 '사건의 대국민 보고 규정'에 따라 출범일부터 지금까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과정에 대해 정례 브리핑을 실시했다"며 "국민들에게 매일 보고함으로써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브리핑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잘 점검한 후 보정해 향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며 "그동안 특검 브리핑에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수사 기간이 만료된 박영수 특검팀 앞으로 한 시민은 '고마워요 특검♥ 우리 다시 만나요 - 레테'라는 문구가 담긴 꽃바구니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