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오경희 기자] 야4당의 '특검 연장' 요구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야4당은 '늦어도 21일까지' 황 권한대행에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의 수사기한 연장을 수용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특검 수사기한 만료(28일)일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야4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이날 회동에 앞서 "21일까지 특검의 수사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검 수사 연장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추진하겠다"며 황 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전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은 검찰개혁의 신호탄"이라면서 "황 대행은 늦어도 21일까지 특검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우체국에서 집배원들과 우편업무를 체험한 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거나 황 총리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당초 특검법은 기간이 더 필요할 경우 당연 연장을 전제해서 만들어 진 것이다. 여야 합의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다"고 지적했다.
특검법 상 수사기한 연장 여부는 수사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만 내리면 된다. 만약 황 대행의 승인이 없다면 오는 28일로 70일 간의 특검 수사가 종료되며, 황 대행의 승인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30일 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특검의 수사기간을 현행 70일에서 50일 더 연장해 120일로 규정'한 내용을 담은 특검 연장 법안(박주민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으로 '특검 연장에 반대한' 자유한국당의 협조 없이 법안 통과가 어렵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즉, 황 대행의 '특검 연장' 수용 여부가 관건인 상황이다.
때문에 특검 측도 황 대행에게 수사 기한 연장 여부를 빨리 결정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황 대행 측은 21일 특검팀의 수사기한 연장 요청에 대해 "(특검 연장은 수사기간 만료) 당일까지 하면 된다"며 "통상적으로 (만료) 전날 해왔다"며 원론적인 입장 표명에 그쳤다.
한편 다음 달 13일 이전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유력한 상황에서, 황 대행이 오는 28일로 만료되는 특검기간을 연장할 경우, 박 대통령의 기소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