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법정구속, 징역 1년형
[더팩트ㅣ윤소희 기자]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법정구속되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8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여 차례 학교 공금 3억7800여만원을 변호사 보수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 측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재범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법정구속 사유를 발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