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변동진 기자] 헌법재판소의 2월 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론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다만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전인 '3월 초 선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헌재는 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불출석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각각 20일, 22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20일 오후 2시에 소환하고, 그 때도 나오지 않으면 증인 채택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헌재가 오는 20일과 22일을 새 변론기일로 지정함에 따라 일각에서 기대했던 ‘2월 말 선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에 있어 ‘2월 말 선고’는 매우 중요하다. 이정미 권행대행의 임기가 다음 달 13일까지란 점을 고려하면 심리 자체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헌재법에 따르면 재판부의 심판정족수를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할 때까지 탄핵심판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재판 정족수는 채울 수는 있다. 하지만 7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사퇴하면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더불어 변론 종결 이후 평의·평결과 결정서 작성 등 긴 과정이 남아 있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해석도 있다.
재판관들은 사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평의’를 거쳐 최종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된다. 이어 결정서 초안을 만들고 검토를 한 뒤 확정하는 과정을 밟는다.
반면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 전인 '3월 초 선고'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헌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도 마지막 재판을 마친 뒤 재판관 회의를 거쳐 2주 후 선고했다. 이를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달 6일, 늦어도 10일까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주 15명에 달하는 증인을 무더기로 추가 신청해 '탄핵심판 지연 전략을 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