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변동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조정 능력'이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헌법재판소는 1일부터 '8인 체제'로 가동되고 있다.
이정미 권한대행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8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십판 10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이정미 재판관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헌재소장 임시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이정미 권행대행의 임기가 다음 달 13일까지란 점을 고려하면 그의 조정 능력에 따라 탄핵심판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헌재법에서는 재판부의 심판정족수를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정미 권행대행이 퇴임할 때까지 탄핵심판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재판 정족수는 채울 수는 있다. 하지만 7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사퇴하면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무엇보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무더기 추가 증인 신청'도 탄핵심판 지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헌재는 10차 변론을 포함해 7일, 9일까지 세 차례의 변론기일을 더 잡아 놓았다. 신청된 증인만 모두 13명이다. 이들 중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제외하면 모두 박근혜 대통령 측근이란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0차 변론기일엔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7일에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9일 12차 변론기일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증인으로 신청돼 있다.
여기에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 등 3명은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들을 하루에 다 신문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한 번의 변론이 더 필요하다.
이에 야4당(바른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국회 측은 추가 증인 신문이 필요 없고 조기 선고가 필요하다"며 이정미 권행대행 및 헌재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10차 변론에서 최순실 씨를 비롯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 15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