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징계 임박…자진 탈당 주목

새누리당 윤리위원회에 넘겨진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서청원·최경환·윤상현(왼쪽부터) 의원의 자진 탈당 여부가 주목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새누리당이 인적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의 자진 탈당 여부가 주목된다. 이들은 당의 방침에 반발, 버티기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 6일 전국상임위원회 개최를 조직적으로 무산시키는 해당행위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당 윤리위원회에 넘겨진 친박계 핵심 의원들의 징계가 임박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이번 주 안에 인적 쇄신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친박계의 축출 의지를 드러내면서 사실상 윤리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친박 핵심 인사들의 징계 수위에 이목이 쏠린다. 새누리당의 징계 수위는 당규에 따라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네 가지다. 윤리위 의결만으로 가능한 '당원권 정지' 처분이 유력하다.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에 앞서 새누리당은 같은 날 상임전국위를 열고 당원권 정지 기간을 현행 1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연장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친박 인적 쇄신에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명과 탈당 권유 등 중징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징계 수위와 관련해 "제명과 탈당 권유도 배제할 수 없다"며 중징계 가능성도 열어놨다. 다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99명 가운데 66명)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지도부와 윤리위가 적잖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친박 핵심 인물들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게 되면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직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는 권리와 당 의사결정참여권 등을 정지당한다. 최장 3년의 당원권이 정지될 경우 2020년에 치러질 제21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제명에 버금가는 조치인 셈이다.

상황이 악화하고 있음에도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인 비대위원장의 압박에 곧바로 성명을 발표하고 반박했던 서 의원은 윤리위가 징계 절차에 돌입했음에도 공식 견해를 내놓지 않았다. 탈당을 거부하고 2선 후퇴를 선언한 최 의원과 윤 의원도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 이들의 탈당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한 재선 의원 관계자는 "최소한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경우 '식물 정치인'이나 다름없어서 당적만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윤리위는 18일 오전 후속 회의를 열고 탄핵 이후로 미뤄진 박 대통령을 제외한 당원 징계안 일부를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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