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헌법재판소=신진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이 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막을 올렸으나 9분 만에 끝났다.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별다른 공방이 벌어지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 측이 제기한 탄핵소추 심리를 진행했다. 박 소장과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비롯해 9명의 재판관 전원이 참석했다.
개정 직후 박한철 헌재 소장은 "이 사건이 헌법질서에서 가지는 엄중한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대공지정(大公至正)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의 심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최대한 공정하게 선입견 없이 재판에 임하겠다"며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은 증거조사 등 사실파악을 위한 심판절차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재법 제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헌재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차 변론기일에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이춘석·송금주·박주민 의원 등 소추위원단 4명과 황정근 변호사 등 소추위 대리인단 11명이 출석했다. 피청구인 측은 이중환 변호사 등 대리인단 9명이 참석했다.
2회 변론기일은 오는 5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2회 변론에서부터는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대리인단 출석만으로 심리할 수 있어 본격적으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을 증인으로 불러 박 대통령의 권한남용 관련 쟁점 등을 신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