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판, 생중계 2시10분 '법정 영상 촬영 허가'

최순실 재판 출석. 최순실 씨가 19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태건과 관련해 첫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서울지검에 출석 중인 최순실 씨./배정한 기자

최순실 재판, "성실히 재판받겠다" 의지 밝혀

[더팩트 | 오경희 기자] '최순실 재판, 첫 출석.'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인 최순실 씨(구속)가 19일 첫 재판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촬영이 허용되고 재판과정 등이 생중계는 되진 않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취재진의 요청 등을 두루 고려해 법정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씨의 법률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67·법무법인 동북아)는 첫 재판에 앞서 "최순실 씨는 오늘 공판 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며, 성실하게 재판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에게 검찰 측의 주장을 자세히 들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참석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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