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청와대는 9일 오후 7시께 국회가 통과시킨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접수했다. 청와대가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됐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시작했다.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박 대통령 탄핵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고, 헌재는 180일 간 탄핵 심판을 결정해야 한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야3당이 지난 3일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