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ㅣ 국회=이철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탄핵안 가결은 우려와 달리 압도적으로 찬성표가 나왔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고 야3당이 지난 3일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친박계 최경환 의원만이 유일하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야3당과 무소속을 합쳐 172명으로 탄핵 가결을 위해서는 비박계 의원 28명 이상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 나서 "박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의 본분을 망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박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 최순실에게 전달해 누설하고, 최순실 등 소위 비선실세가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좌지우지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에서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오전 8시 52분 소방본부에 최초 사고접수가 된 시점부터 중앙재해대책본부를 방문한 오후 5시 15분경까지 약 7시간 동안 제대로 위기상황을 관리하지 못하고 그 행적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결정권자로서 세월호 참사의 경위나 피해상황, 피해규모, 구조진행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박 대통령 탄핵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표결은 이날 오후 3시 20분부터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다. 4시를 조금 넘긴 시각 정세균 국회의장은 "박 대통령의 탄핵안이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고 선포했다.
정 의장은 "찬반여부를 떠나 이 자리에 계신 여야 의원을 비롯해 엄중한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 또한 한없이 무겁고 참담할 것"이라며 "탄핵안이 가결된 이상 더 이상 혼란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다시 민생해결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사본을 전달받는 순간부터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 직무는 황교안 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을 전달받는 때부터 탄핵심판 절차를 밟는다. 헌법재판소가 180일 내에 탄핵심판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를 고려할 때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은 최장 내년 6월 6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