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전남편 신주평 씨의 병역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지만, 근무하지 않은 채 정 씨와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냈다는 의혹입니다. 그런데 신 씨의 병역 특례 의혹인 당사자가 직접 현역 입영 통지서를 공개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저격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서 신 씨의 병역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안 의원은 "신 씨가 전 남편인지 현 남편인지는 모르겠지만, 장병검사 결과 공익근무원 판명이 났는데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공익으로 해놓고 비자는 독일로 돌려 정 씨와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천지가 경악할 일"이라고 했고, 인터넷을 중심으로 파문이 확산했습니다. 신 씨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안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신 씨가 공익근무요원 신분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안 의원실에 신 씨의 근무지를 문의했으나 "확인 중에 있다. 자료를 모아 공개할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만약 안 의원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최 씨의 손길이 병무청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큰 사안입니다. 이런 이유로 <더팩트>는 병무청에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신 씨의 병적과 관련해 확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름만 가지고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없다"면서 "설사 안다 하더라도 법률로 보호받는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 씨의 병역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 약 7시간 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공익요원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현역 입영 통지서를 공개하며 "공익요원이 아니다. 한차례 현역 입대를 연기했을 뿐"이라며 "조만간 정정당당하게 현역으로 입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익근무요원은 해외에 나갈 수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외에 나갈 수 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중에 외국에 나가려면 해당 복무기관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에 해외여행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이들도 복무 중 해외에 나갈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회에서 근무하는 A 씨는 "모 선임이 제대하기 전에 모아둔 연가를 써서 외국을 다녀온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말했고, B 씨는 "근무하면서 해외를 나간 선후임을 본 적은 없지만, 허가가 있으면 외국으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의 연가일수는 1년 차 15일, 2년 차 16일, 총 31일입니다. A 씨는 "복무지마다 다를 수도 있다"고 전제한 뒤 "연가를 한꺼번에 소진할 수도 있다. 허가의 문제다. 복무자 인원이 한정돼 있기에 일하는데 공백이 생기면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신 씨의 병역기피 의혹은 국민을 더욱 좌절하게 할 뻔 했습니다. 최 씨는 일개 자연인으로서 '살아 있는 권력'을 등에 업고 사익을 추구한 혐의를 받고 있고, 정 씨는 교육부 이화여대 부정 입학·학사 특혜 의혹이 교육부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서 국민은 참담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 씨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 중 신 씨의 병역 특혜는 당사자가 '현역' 대상자임을 밝히면서 해프닝으로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최 씨 일가가 국정 전반에 손을 뻗치다 보니 이런 의혹도 제기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정조사와 특검 등에서 또, 어떤 의혹이 제기되고 사실로 들어날지 국민은 벌써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