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전·현직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4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대통령 탄핵부터'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춤하고 있는 '탄핵시계'가 다시금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어떤 과정을 통해 진행될까.
대통령 탄핵은 먼저 탄핵소추안 발의(국회)에 이어 탄핵소추 의결(국회)을 거쳐 탄핵심판 심리요건 충족(헌법재판소) 심사 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는 4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인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300명) 과반수(150명)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의 의석 수 165석과 무소속 6석을 합치면 탄핵소추안 발의 기준을 훌쩍 넘어선다.
문제는 국회 탄핵소추 의결이다. 재적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소추안은 국회를 통과한다. 야 3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 이외에도 새누리당에서 29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때문에 비박계 행보가 주목 받고 있다. 탄핵소추안 의결에는 시간 제한도 있다. 각 의원들은 발의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투표를 해야 한다. 이 안에 투표를 하지 않으면 안건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의결되면 국회는 그 즉시 탄핵사유 등을 적은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소추의결서가 전달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그 즉시 정지되고 이 시점부터 공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한편 4일 새누리당 탈당파 회동에서 남경필 지사는 "선 탄핵 후 정치적 해법 마련"을 주장했다. 또 김용태 의원은 "탄핵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특검이 위험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회동에는 정두언, 정문헌, 이성권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