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국토교통부의 미공개 수도권 개발정보를 청와대로부터 미리 얻은 뒤 지난해 18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판 경기도 하남시 부동산이 인근 시세보다 최대 8억3000만원이나 비싸게 팔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소속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최 씨가 보유했다 매도한 하남시 부동산의 인근 부동산 거래내역과 국토부 개별공시지가를 분석한 뒤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 씨가 2008년 6월에 사들인 경기도 하남 미사동 음식점(신장동 254-1번지外 3필지)에 대한 국토부 개별공시지가 총액은 2008년 14억3000만원에서 매도한 시점인 2015년 18억1000만원으로 26.8% 올랐다.
하지만 최 씨는 이 부동산을 34억5000만원에 사들여 지난해 4월 매입가격 대비 50.7%를 올린 52억원에 매도해 정상적인 시세 증가분보다 2배 정도 비싸게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최 씨가 국토부 개별공시지가 증가분에 맞춰 팔았다면 43억7000만원으로 8억3000만원 비싸게 판 셈이다.
정 의원은 "최 씨가 인근 시세보다 비싸게 팔았다는 점은 최 씨 보유 부동산에서 170m 떨어진 인근 음식점(신장동 275-1번지外 2필지)의 올 5월 매매가격을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보통 상가나 음식점 등의 건물은 신축 건물이 아닌 이상 건물가격이 토지가격에 포함(화체)돼 매매되는데 최 씨 보유 부동산에서 지근거리에 있는 458㎡(약 138.5평)에 달하는 부지규모인 음식점은 올해 5월 18억원에 매매됐다.
이 음식점의 평당 매매가는 1299만원으로 최씨가 1206㎡(약 364.8평)에 달하는 부지규모인 음식점을 평당 1425만원에 매도한 것에 비해 10%나 낮은 가격으로, 최 씨는 올해 시세보다도 4억6000만원이나 더 비싸게 매도한 것이다.
특히 각각 부동산의 매도 시점 당시 국토부 공시지가총액과 실거래가액을 비교해 보면, 올해 매도된 인근 부동산은 공시지가 총액보다 2배가 높았지만, 최 씨 보유 부동산은 2.9배나 높은 가격에 매도됐다.
결국, 최 씨가 국토부의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해 18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과 함께 매도 당시 인근 시세보다 4억6000만원에서 8억3000만원이나 더 비싸게 팔아넘겨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행위라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비선 실세로 알게 된 개발정보를 활용해 명백한 부동산 투기를 저지른 최 씨가 검찰 수사에서 본인의 과오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점은 통탄할 일"이라며 "사법당국은 최 씨의 부동산투기 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히 조사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