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최순실, 국토부 정보 미리 얻어 부동산 18억 차익 남겨"

국회 민생경제특위 소속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2일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국토교통부의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해 18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임세준 인턴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국토교통부의 미공개 수도권 개발정보를 청와대로부터 미리 얻은 뒤 지난해 18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판 경기도 하남시 부동산이 인근 시세보다 최대 8억3000만원이나 비싸게 팔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소속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최 씨가 보유했다 매도한 하남시 부동산의 인근 부동산 거래내역과 국토부 개별공시지가를 분석한 뒤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 씨가 2008년 6월에 사들인 경기도 하남 미사동 음식점(신장동 254-1번지外 3필지)에 대한 국토부 개별공시지가 총액은 2008년 14억3000만원에서 매도한 시점인 2015년 18억1000만원으로 26.8% 올랐다.

하지만 최 씨는 이 부동산을 34억5000만원에 사들여 지난해 4월 매입가격 대비 50.7%를 올린 52억원에 매도해 정상적인 시세 증가분보다 2배 정도 비싸게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최 씨가 국토부 개별공시지가 증가분에 맞춰 팔았다면 43억7000만원으로 8억3000만원 비싸게 판 셈이다.

정 의원은 "최 씨가 인근 시세보다 비싸게 팔았다는 점은 최 씨 보유 부동산에서 170m 떨어진 인근 음식점(신장동 275-1번지外 2필지)의 올 5월 매매가격을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보통 상가나 음식점 등의 건물은 신축 건물이 아닌 이상 건물가격이 토지가격에 포함(화체)돼 매매되는데 최 씨 보유 부동산에서 지근거리에 있는 458㎡(약 138.5평)에 달하는 부지규모인 음식점은 올해 5월 18억원에 매매됐다.

이 음식점의 평당 매매가는 1299만원으로 최씨가 1206㎡(약 364.8평)에 달하는 부지규모인 음식점을 평당 1425만원에 매도한 것에 비해 10%나 낮은 가격으로, 최 씨는 올해 시세보다도 4억6000만원이나 더 비싸게 매도한 것이다.

특히 각각 부동산의 매도 시점 당시 국토부 공시지가총액과 실거래가액을 비교해 보면, 올해 매도된 인근 부동산은 공시지가 총액보다 2배가 높았지만, 최 씨 보유 부동산은 2.9배나 높은 가격에 매도됐다.

결국, 최 씨가 국토부의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해 18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과 함께 매도 당시 인근 시세보다 4억6000만원에서 8억3000만원이나 더 비싸게 팔아넘겨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행위라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비선 실세로 알게 된 개발정보를 활용해 명백한 부동산 투기를 저지른 최 씨가 검찰 수사에서 본인의 과오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점은 통탄할 일"이라며 "사법당국은 최 씨의 부동산투기 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히 조사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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