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7시간' 박근혜 대통령 행적 의문, 최순실 지시 기다렸다?

세월호 7시간, 박근혜 대통령 행적 재조명. 최순실 게이트가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이 재조명 받고 있다. /더팩트DB

박근혜, 세월호 7시간 행적 재조명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가 세월호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온라인과 SNS 등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당시 최순실의 명령을 기다렸다'는 괴소문마저 나돌고 있다. '세월호 7시간' 관련 의혹들을 정리했다.

◆ 독일과 한국의 시차 7시간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15분까지 무려 7시간여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특히 당시 최순실이 독일에 있었던 점을 감안해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지시를 기다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과 독일의 시차는 7시간이라는 게 이같은 주장의 근거다.

세월호 참사 발생 시 안보실장은 오전 서면으로 세월호 침몰에 대해 보고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까지 서면과 유선으로만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올 1월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조윤선 전 수석은 "안보실장과 관계부처 장관, 수석들에게 일일이 확인한 결과 대통령께 보고한 전화보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전화가 많았다. 거의 20분 간격으로 상황을 확인하고 지시했다"며 "그날 점심이 끝날 때까지 다들 '전원구조'로 알았다. 허위보도가 올라온 탓이다. 오후 1시 넘어 대통령께서 사망자 숫자가 잘못된 걸 알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가려 했다. 그런데 경호팀이 먼저 가서 준비해야 하는 데다 중대본에서 사망자 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보고 준비가 안 됐다. 그 바람에 2시간이 지체됐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최태민의 사망 시점이 재조명 받고 있다. 사진은 경향신문이 1994년 보도한 최태민 부고 기사다. /네이버신문라이브러리

◆박근혜 인신공양 괴소문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세월호 300 인신공양설'이 떠돌고 있다. 내용은 신빙성이 매우 낮지만, 흉흉한 민심이 반영된 듯 괴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지고 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영생교 창시자라 불리는 최태민의 부활을 위해 세월호를 희생했다는 것으로 세월호 침몰 당일은 최태민 사망 20주기를 앞두고 있던 시점이다. 최태민의 정확한 사망일은 베일에 싸여있지만 1994년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5월1일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8일 국회 예결위에 참석해 세월호 7시간 관련 의혹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당시 청와대에서 사고 수습에 나섰다고 밝혔다. /더팩트DB

◆침묵의 박근혜, 의혹 부인하는 정부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 관련 의혹에 대해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선을 긋고 있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28일 오전 국회 예결위에서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사라진 7시간에 대해 최순실과 연관 돼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있다"는 질문에 답하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황교안 총리는 "제가 알기로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서 일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황 파악과 부처 보고,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비서실과 함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광수 의원은 "그런데 왜 대통령이 엉뚱한 질문을 하는 등 상황 파악을 못했느냐"고 맞받았다.

황교안 총리는 "그 시간에 세월호 사고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었다는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5시15분쯤 중대본에 도착해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는 발언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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