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 "사고 시 승객 방치한 버스기사 강력 처벌"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운전기사가 승객에 대한 구조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더팩트 DB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운전기사가 승객에 대한 구조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운전기사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승객을 구조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19일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버스 등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해 여객 구조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사망·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개정안에 '다수의 승객을 상대하는 11인승 이상 승합차 운전기사가 승객에 대한 구조조치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더불어 이를 위반해 '승객이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기준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버스기사 등 운수종사자가 다수의 승객에 대해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일반적인 보호조치의무 및 보고의무만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버스 등 승합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수행 중 사고를 내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으로는 과태료 처분만을 받게 되고, 형사처벌의 경우 도로교통법 등에 규정에 따라 일반 운전자와 동일한 예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강 의원은 "본 법안이 통과돼 승객에 대한 의무를 위반해 다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기사에 관해서도 선장에 준해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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