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국감] 정유섭 "원전사고시 대피시간 최대 5시간 30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경계 바깥으로 완전히 대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5시간 30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원자력발전소 누리집 갈무리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경계(UPZ) 바깥으로 완전히 대피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5시간 30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고리 1,2호기 방사선비상계획서'에 따르면, 방사능 누출사고시 14개 시나리오를 가정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부산시 기장군, 울산시 울주군 등 신고리원전 반경 10km 이내 지역 주민들을 반경 30km 바깥으로 소개(疏開)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시나리오별로 최대 5시간 30분, 아무리 빨라도 3시간 50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서는 발전용 원자로로부터 반경 10km 이내 설정돼 있던 기존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반경 5km 이내 예방적 보호조치구역과 반경 30km 이내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재설정됨에 따라 해당지역 주민의 대피계획수립에 필요한 교통환경 등을 분석해 소요시간을 재산정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2015년 4월 기준으로 신고리 원전주변 소개대상범위 내 인구는 예방적 보호조치구역 내 1만9947명을 포함해 반경 10km 이내 13만7127명으로 파악됐으며, 병원 11개소, 요양원 12개소, 학교 22개교 등이 포함돼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014년 전남지역 환경단체가 풍선을 띄워 실험한 결과 방사능 물질이 시속 28km 속도로 확산되는 결과값을 얻었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원전 반경 10km 이내 지역 주민들이 방사능 피폭을 피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바깥으로 완전하게 대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최소한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을 이 범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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