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국회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야당 단독 처리로 여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면서 26일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파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로 20대 국회 첫 국장감사도 야당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의 치열한 대치로 반쪽 국감이 되면서 일각에서는 '여당이 참여하지 않아도 가능한가'라며 궁금증을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국회법 50조에는 지금과 같은 국회 상황을 고려해 이미 법률로써 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50조 5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 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직무대리자(위원장이 지정한 간사)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의 경우 더민주가 직무대행으로 국감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사회권을 넘겨받는 것은 협상의 여지를 더욱 없애는 것인 만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반쪽 국감이 아닌 정상적인 국감을 위해 여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상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18개 국회 상임위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위는 몇 개일까요. 운영·법사·정무·기재·미방·국방·안행·정보위 등 총 8개 상임위입니다.
더민주도 외통·국토교통·농해수·환노·보건복지·여성가족·예결특위·윤리특위 등 8개, 국민의당이 교문·산자위 등 2곳을 맡고 있습니다.
20대 국회는 시작부터 '협치'를 내걸고 출발했습니다. 16년 만의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지면서 여당은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4일 새벽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여야가 갈등하면서 20대 국회 개원 후 최악의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여야가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여 정상적으로 운영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