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복지부, 법 절차 위반 및 의무 방치"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방치하며 법률 위반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더팩트DB

[더팩트 | 오경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6년간 법이 정한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복지부가 현행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며, 법정위원회 구성을 6년 넘게 미루고 있어 주요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거나 일부는 절차를 위반해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은 최고 심의 기구를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정심'은 2010년 3월, 기존 국무총리 산하에서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되며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았다. 6년간 행정의무를 방치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법률 위반이 연쇄적으로 이어졌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보정심'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 또한 6년간 수립하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 등을 다루는 보건의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계하는 교과서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 확충 방향을 결정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고 '보정심'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그런데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연계가 불가능하고, '보정심'이 구성되지 않아 심의도 거치지 못했다. 결국 지난 3월15일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절차를 무시한 채 수립됐다. 이는 복지부가 명백하게 현행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법률 준수 의무가 있는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가 법률과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을 일삼고 있다"며 "6년간 구성되지 않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 그동안 위법하게 결정된 국가 주요 시책을 법률과 절차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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