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0일 판결 결과의 맹점을 지적하며 불만을 표시했다.
홍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는 22에 선고될 이완구 전 총리의 유무죄가 나의 재판 유무죄와 관련이 있는 양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 두 사건은 소송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해명하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홍 지사는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전 직접 돈을 전달했느냐는 것이 쟁점이다"며 "나의 재판은 성완종-윤승모-홍준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성 전 회장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내게 돈을 전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우선 성 전 회장이 윤 전 부사장에게 그 돈을 준 일시가 2011년 5월이 맞는가가 첫 번째 쟁점인데, 그 당시 경남기업의 비자금은 비자금 장부상 1억 원이 안 되는 5200만 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자신이 1억 원의 뇌물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결론은 성 전 회장이 윤 전 부사장에게 그 돈을 준 것은 2011년 6월이 아닌데도 검찰이 이를 간과하고 기소한 6월에 맞추어 '억지' 판결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 전 부사장이 그 돈을 들고 왔다는 길도 틀리고 들어왔다는 문도 폐쇄돼 있었고 1억 원이라는 돈을 전달하러 왔다면서 서로 약속도 하지 않고 무작정 방문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내방 구조도 자신이 그린 것과는 전혀 다르고 내방에서 봤다는 액자도 거짓으로 지어낸 것이 밝혀졌는데도 하여튼 돈을 갖다 줬다고 하니 준 것이 아니냐고 인정한 것이 어처구니없다"고 했다.
홍 지사는 "법원이 제 마음대로 위법판결을 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좌우지간 돈을 갖다 주었다고 하니 그리 알라는 '원님 재판 식'의 이런 판결은 사법부답지 않은 주문에 따른 5공식 정치판결이라고 아니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홍 지사는 양형에 관련해선 "통상 정치자금 양형은 2억 원 이상일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유죄 때 가끔 실형을 선고하게 된다"며 "1억 원 사건에 대해 실형 1년 6월을 선고하는 예는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그것은 내년 대선 때까지 조용히 있으라는 경고적 의미의 주문 양형으로 보인다"며 "상급심에서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른 사법부다운 정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8일 성 전 회장의 측근으로부터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