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육군3사관학교가 여생도 선발 과정에서 산부인과 수술 기록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최종 면접에 군 생활을 할 수 있는지와 무관한 질문들로 구성된 '건강생활설문지'를 작성하게 해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은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을 위한 최종 3차 면접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 중 하나인 '건강생활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산부인과 수술 기록, 집안의 경제적 여건과 부모님의 학력, 어머니의 경제활동 여부를 물으며 답변하게 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건강생활설문지'는 개인 및 주변 환경, 친구 및 개인 생활, 성격 및 가치관, 부모의 음주문제, 심리 및 건강, 집안·부모님 등 총 5분야를 나눠 70개 항목에 대해 '그렇다(1.0)-애매하다(0.5)-아니다(0)'로 체크, 총점을 적도록 하고 있다.
제1부인 개인 및 주변 환경 분야의 첫 질문이 '달동네나 유흥업소 밀집지역 및 우범지역 등에서 살고 있다' 여부를 체크하게 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중학교에 다녀보지 못했다'여부다.
거기에 '어머니가 사회활동을 하고 월수입이 200만 원이 넘는다'에 대해서도 묻는다. 서 의원은 "기타 설문의 내용을 검토 시 '아니다'라고 답변해 총점이 낮아야 건강생활을 했다는 증명이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어머니가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월수입이 200만 원이 넘지 않는 것이 건강생활이라고 보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모가 조실부모했다' '부모형제들 사이가 좋지 않다' 등 부모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까지 건강생활 여부의 판단근거로 삼아 과도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육군3사관학교는 여성지원자에 한해 산부인과 검진결과를 제출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자궁 초음파와 임신 반응검사 외에 과거 수술기록까지 요구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만 25세 이하 미혼여성으로 한정된 3사관학교 여성 지원자들에게 산부인과 수술 전력이란 임신중절 등 사생활이 개입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서 의원은 "군 생활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보기에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권 침해적 요소가 많은 질문이다"고 지적하며, "부모의 학력, 어머니의 사회생활 여부, 부모님의 조실부모 여부가 건강생활이라고 판단하는 근거 또한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런 건강생활설문지는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