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오경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고소득 법인의 법인세 및 고소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더민주 정책위원회는 이날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우선 지난 20대 총선 공약대로 과표 500억 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원상 회복시키기로 했다.
과표 5000억 원 초과 구간 최저한세율도 17%에서 19% 로 2%포인트 인상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도 개편으로 임금 인상분에 대해 50%의 가중치를 부여해 임금 인상을 유도키로 했다. 다만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항목에서 배당을 제외키로 했다.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도 도입키로 했다. 주주가 본인 또는 가족·특수관계인이 부동산 임대 및 자산소득 절감 목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를 15%포인트 추가 과세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도 개정키로 했다.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41%의 세율을 매기도록 했다. 과표 1억5000만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 과표기준 세액공제·감면 한도제(7%)도 도입키로 했다.
대기업 대주주의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세율은 현행 20%에서 5% 포인트를 인상했다. 연간 1000만 원∼2000만 원 이하의 금융·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분리과세)도 14%에서 17%로 올렸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제도(2주택 이상 2000만 원 이상 임대소득 14% 분리과세)도 시행키로 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는 제도를 대형마트 및 백화점, 유흥주점업종 일부 업종 등에 대해서만 시범 운영키로 하고,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금액도 현행 1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낮췄다.
자산가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강화하기 위해 연령별 차등과세제를 도입하고, 가업상속공제제도는 대상기업을 현행 매출액 3000억 원 이하에서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특히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상속·증여세 혜택을 받는 성실공익법인을 폐지하고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 시 양도차익을 과세키로 했다.
또한 ▲기회균등장려금(최대 200만 원) 도입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완화 및 지급액 10% 인상 추진 ▲영세 자영업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한도(2400만 원 →3000만 원) 상향 ▲월세 세액공제 확대 ▲여성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등을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