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헌이냐 합헌이냐…헌재 28일 결정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합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해 3월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 | 오경희 기자] '위헌이냐, 합헌이냐.'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운명이 이르면 28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김영란법 합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1년 4개월 가까이 심리를 벌여왔다.

최대 쟁점은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공직자 등'으로 보고 법을 적용하는 것이 언론·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국회는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한 김영란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법률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해 '공공부문과 민간영역을 같은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과 '언론인·교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규제대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반론이 맞선다.

김영란법의 최대 쟁점은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공직자 등으로 보고 법을 적용하는 것이 언론·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사진은 지난 3월 10일 김영란 전 국민위원장의 입장 표명에 쏠린 취재진의 관심./남윤호 기자

또 ▲부정청탁의 개념 등 법 조항의 모호성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의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3만·5만·10만 원 상한액의 죄형 법정주의 위배 여부 등도 쟁점이다.

만약, 헌재가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려면 재판관 9명의 단순 과반수인 5명보다 많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 국회의 후속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시행이 미뤄질 수 있다. 그러나 합헌 결정을 내리면 지난해 3월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 시행된다.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여야 모두 신중한 자세다.

의원들 간에도 법을 예정대로 시행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보완하자는 쪽과 시행일 이전에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 등이 엇갈리고 있다. 합헌 결정이 나와도 '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상한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여야 농어촌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한편 '김영란법'은 2012년 8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정안을 발표해 붙여진 법안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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