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오경희·신진환·서민지 기자] 정부가 27일 '청문회 활성화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키로 결정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상임위 차원에서 소관 현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재의의결(거부권행사)을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행정부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어 권력분립 정신에도 위배된다"며 "이번 결정은 입법부와 대립하려는 게 아니라 다만 헌법정신에 입각해 민생현안 협력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법률안이 이송된 다음 날(5월 24일)부터 15일(6월 7일) 이내에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 행사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하고,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가 이를 다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5일 국회의 행정입법(정부 시행령)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청문회 활성화법'의 국회 통과를 주도한 야권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각 3당 원내대표는 임시 국무회의에 앞서 전화 회동을 갖고,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할 경우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것을 합의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니 행정부가 귀찮다고 (상시 청문회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며 "삼권분립에 위반되고 의회민주주의를 중대히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며 "상생의 정치를 거부하고 야당과 국민에 대해 선전포고를 한 대통령의 부당한 방침이 무력화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사무처 측은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현재까지 어떠한 결정도 내린 바 없다"며 "현재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