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오경희 기자] 서울시는 행락철을 맞아 전세(관광)버스 내부 개조 등 불법 행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한 달 동안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전세버스 3874대 및 타 시·도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전 계도기간은 이날부터 22일까지 5일 간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자동차 정기검사 여부 ▲전세버스 내부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운행기록증 미비치 ▲비상망치 미비치 ▲소화기 미비치(불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차량 내부 불법구조변경 등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면 최소 10만 원~최대 180만 원의 운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으며, 노래반주기 설치의 경우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운수과징금 120만 원이 부과된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행락철마다 반복적으로 전세(관광)버스 안전사고로 크고 작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며 "노래반주기 설치, 버스 통로 음주가무 등을 당연하게 여기는 기사와 승객의 안전 불감증에 경각심을 주고,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예방 차원에서 단속이 이뤄지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