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4500가구 계약 시작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저소득 신혼부부 등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4500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서울신문 제공

[더팩트 | 오경희 기자]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저소득 신혼부부 등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4500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임대주택 유형별 입주 신청 접수 및 선정 결과를 보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총 1292명(경쟁률 2.6:1), 전세임대주택은 1만7984명(경쟁률 4.5:1)이 신청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의 30%에 대해 최대 4500만 원까지 최장 6년 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대상한도가 3인 이하 가구(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000만 원 이하, 4인 이상의 가구(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최대 3억 3000만 원 이하인 주택이다. 다만,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50%까지 지원하며,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 원까지다.

전세임대주택은 가구당 8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최대 7600만원)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대상한도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원 이내(세대구성원 5인 이상일 경우 예외)인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 원까지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올해는 예년에 비해 주택임대시장의 봄 이사철 이사수요에 맞춰 조기공급하게 됐다"면서 "무주택소유자와 개업 공인중개사가 저소득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지원 정책인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급물량이 선착순으로 계약자에게 조기 소진될 경우에는 소요 예산, 전월세 수요 등을 파악해 수시 입주자모집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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