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우여곡절 끝에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그리고 선거구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9시 30분께 본회의를 속개해 3개 법안 및 무쟁점법안 등 40여개 법안을 가결했다.
여야 간 대립각을 세워 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테러방지법)'부터 표결에 부쳤다. 재석 의원 157명 가운데 찬성 156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테러방지법) 원안을 가결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새누리당 주호영 정보위원장이 일부 수정한 원안이다. 테러방지법은 지난 2001년 미국 9·11 테러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어서 16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테러활동 관련 실무 임무를 수행하는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내용이 담겼다.
주 의원은 '테러위험인물'이 아닌 자에 대해 조사나 추적을 할 경우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테러 조사나 테러위험인물 추적시 국무총리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법안의 일부를 수정했다. 즉 제정안이 시행되면 국내의 정보 주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테러 위험인물의 ▲개인정보·위치정보·통신이용 정보 수집 ▲출입국·금융거래 기록 추적 조회 ▲금융 거래 정지 등을 요청 가능하다.
야당은 여당이 제안한 테러방지법에 대해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며 줄곧 반대해 왔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의원 106명의 찬성을 받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표 발의해 표결에 부쳤다. 하지만 재석 263의원 명 가운데 찬성 107명, 반대 156명, 기권 0명 등으로 결국 부결됐다.
야당은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부결되자 일제히 퇴장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의원들도 함께였다.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만 남아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오전 7시 1분 마지막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이종걸 원내대표는 12시간 31분 동안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받아들여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결국 수정안은 부결됐고 '192시간 25분'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 역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북한 인권법도 2005년 발의된 이후 이날 11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재석 의원 235명 가운데 찬성 212명, 반대 0명, 기권 24명으로 북한인권법 대안을 가결했다.
북한인권법은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두고 정부가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20대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일부 농어촌 의원들의 반대 토론이 이어졌지만, 여야는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34명, 기권 36명으로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정 처리시한을 훌쩍 넘겨버린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성안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별도의 표 형식으로 포함했으며, 구역표에 따르면 분구 지역은 16개, 통합 지역은 9개이며, 이밖에 구역조정 5곳과 자치 구·시·군 내 경계조정 12곳, 선거구 명칭 변경 6곳이다.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으로 하되, 지역구수는 현행 246개에서 253개로 7개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수는 54명에서 47명으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4·13 총선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3일 국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