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선언하고 "여야간 합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고 깊은 고민 끝에 테러방지법의 심사기일을 오늘 오후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저는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국회를 운영해서 합의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이끌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왔다. 테러방지법도 지난해 12월부터 십여 차례 여야를 중재하고 설득하면서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후 정 의장은 야당의 뜻을 받아들여 '무제한 토론'을 할 것을 선언했다. '무제한 토론'은 본회의를 자정이 지나도록 산회하지 않고 토론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의제외 발언은 제한된다. 더이상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없거나 토론 종결 동의가 발의되면 무제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지체없이 해당 안건을 처리한다. 이날 '무제한 토론'은 2012년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 처음이다.
다음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본회의 발언 전문이다.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은 의회민주주의의 아주 예외적인 조처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이고,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저는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국회를 운영해서
합의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이끌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왔습니다.
테러방지법도 지난해 12월부터 십여 차례 여야를 중재하고 설득하면서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둘 것인가,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줄 것인가 등
두 가지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중재노력을 해온 의장으로서는
여야간 합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었고
깊은 고민 끝에 테러방지법의 심사기일을
오늘 오후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심사기간 지정의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과 검토를 한 결과,
IS 등 국제적 테러 발생과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볼 때에
국민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재 우리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테러, 사이버 테러 등
대남 테러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한 북한이
각종 테러를 자행할 개연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역시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IS의 파리 테러 이후에 터키, 인도네시아 등
국경을 초월한 테러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계 각국과의 활발한 인적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테러의 위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미 IS는 우리나라를 ‘십자군 동맹국’, ‘악마의 연합국’으로
지목하면서 테러 대상국임을 공언해왔고,
실제 국내에 체류했던 다수의 외국인들이
IS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안전 비상상황’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도 우선하는 가치는 없습니다.
국회는 국민안전과 국가안위를 위협하는 테러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책무가 있습니다.
국회가 테러방지법 제정 등 꼭 해야 할 일을 미루는 동안
만에 하나 테러가 발생한다면
우리 국회는 역사와 국민 앞에 더없이 큰 죄를 짓게 되는 것 입니다.
북한의 위협은 물론, 국제테러리즘을 막기 위한 국제 공조 차원에서도
테러방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야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테러센터의 소속, 테러관련 정보수집 권한 등
법의 본질적 취지와는 떨어진 부차적 문제로
법적장치 마련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대테러센터를 총리실 소속으로 두어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기고,
국민인권 침해소지가 없도록 인권보호관을 설치하며,
신고자 보호와 무고·날조에 대한 가중처벌 등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법안에 대한 우려를 최대한 해소하였습니다.
특히 어제 국정원장과의 비공개 면담을 통해서
국정원이 국민들로부터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완전하게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국정원장으로부터 그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만약 국정원이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에
조금이라도 국민적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
기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고
나아가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국정원은 국민들로부터 100%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적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장의 충정을 헤아려주시길 바라며,
나머지 쟁점법안은 19대 국회 내에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