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대법원이 18일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건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박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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