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여야간 대립 속에 진통을 겪었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이로써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약 6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중국내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효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지난 6월 1일 자유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한 바 있다.
전날까지도 여야간 접점을 찾지 못해 연내 발효가 불투명했던 한·중 FTA 비준동의안은 이날 속전속결로 통과됐다. 여야는 오전에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한·중 FTA 피해보전책을 추인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지도부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비준을 추인했다.
이후 여야 지도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어서 외교통일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의결했다.
아울러 국회는 정부와 중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보안 촉구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는 결의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44명, 반대 2명, 기권 10명이다.
보안 촉구 결의안은 한·중 FTA 발효 이후 우리기업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해 서비스·투자 분야 2단계 협상을 개시해 서비스·투자 시장의 추가 개방을 확보하고 불법조업 방지 방안과 미세먼지 등 월경성 환경문제 해결 방안, 식품검역권 등 식품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국회는 ▲한·베트남 FTA 비준동의안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 ▲한·터키 서비스무역협정 비준동의안 ▲한·터키 투자협정 비준동의안 등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