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여의도=신진환 기자] 20일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가 '팩스 입당' 논란을 빚은 김만복(69) 전 국가정보원장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서울시당의 '탈당 권유' 처분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중앙윤리위원장 직무대리인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여의도 중앙당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윤리위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서울시당과 같은 처분인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윤리위 전체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류 의원은 "김 전 원장의 소명은 소명자료와 거의 비슷했고, 탈당 권유 조치로 윤리위 위원들이 결정했다. 최종 결정은 당 대변인 통해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윤리위 전체회의 직후 '소명 사유서 내용은 무엇이냐''제명이 확정되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뜻은 변함 없느냐'는 질문에 "소명에 성실히 임했다. 말씀 드릴 게 없다"를 되풀이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당헌·당규상 뭐가 문제라고 보고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 묻자 "당헌당규에 따라서 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전날 새누리당은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같은 날 김 전 원장이 제기한 서울시당의 '탈당 권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 김 전 원장에게 직접 소명을 듣고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 8월 27일 새누리당에 팩스로 입당했으며 지난 5일 입당 소식이 알려졌다. 그 뒤 10·28 재보궐 선거 당시 부산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서울시당은 이를 '해당 행위'로 보고, 지난 10일 '탈당 권유' 조치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 권유는 처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명처리 된다. 따라서 '사실상 제명' 조치였다.
하지만 김 전 원장은 시당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탈당신고서 제출 시한 이틀 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새누리당 당원규정 제 8 조(이의신청)에 따르면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는 당원자격이 있다고 심사·결정한 경우 입당의 효력은 중앙당에 입당원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발생한다.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입당이 불허된 자는 입당 불허 의결일로부터 원칙적으로 1년간 재입당 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