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변호사’ 김수창, 길거리 음란행위 후 1년 2개월 행적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27일 오후 지인들과 함께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근처 커피숍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제주시내 대로변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하다가 이를 본 여고생의 신고로 13일 새벽 1시 30분께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초동=이효균 기자

[더팩트ㅣ서초동=이철영 기자] 현직 지방검찰청 수장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희대의 ‘길거리 음란행위’ 사건 발생 후 1년 2개월여가 지났다. 사건의 당사자인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변호사) 전 제주지검장은 그동안의 은둔생활을 접고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변호사로 '제2의 인생'을 활발하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더팩트> 취재진에 의해 포착됐다. '음란행위' 당사자에서 '변호사'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지난 1년 2개월 행적을 추적한다.

◆‘음란행위’ 김수창, 비슷한 사람 범행 부인

김 전 지검장이 2014년 8월 12일 오후 제주시내 상가를 배회하는 모습이 찍인 CCTV 장면. 김 전 지검장은 범행을 부인하다 사건 10일 후인 22일 음란행위를 시인했다. / TV조선, SBS, YTN 방송 갈무리

지난해 8월 12일 오후 11시 30분께 제주시내 대로변에서 50대의 한 남성이 자신의 성기를 꺼내는 등의 음란행위를 하다 여고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13일 새벽 1시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연행된 이 남성은 자신의 신분을 숨겼다. 하지만 그의 신분이 드러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길거리 음란행위 현행범이 바로 김수창 제주지검장이라는 사실에 국민은 놀랐다.

김 전 지검장은 논란이 확산하자 "비슷한 사람"이라며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그는 심지어 사건 발생 5일 후 서울고검 기자실을 방문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검사장으로서의 제 신분이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검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자청하고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음란행위 사건일지. /그래픽=손해리 기자

김 지검장은 또 "검찰 조직에 누가 될 것을 염려해 신분을 감춘 것이 상상도 못 할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그것만으로도 검찰의 생명과도 같은 명예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신분을 감춘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은 관사 근처에서 산책했을 뿐인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람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병원 치료·기소유예 처분…변호사 개업

서초동 법조타운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김수창 전 지검장이 식사 후 지인들과 이동하고 있다. /서초동=이효균 기자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억울함을 호소했던 김 전 지검장은 바로 다음 날인 18일 사표를 내고 직을 내려놓았다.

사건 발생 10일 후인 22일 김 전 지검장은 법률 대리인인 문성윤 변호사를 통해 범행을 시인했다. 이날은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날이었다. 당시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은 다섯 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했다.

문성윤 변호사는 기자회견 회견에서 "충격과 크나큰 실망을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김수창 지검장은 극도의 수치심으로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또 "김수창 전 지검장은 경찰 수사 결과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사법절차도 성실히 따르겠다. 본인의 정신적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상의해 적극적으로 치유하겠다"고 김 전 지검장의 입장을 전했다.

김 전 지검장은 이후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만 전해졌을 뿐 그의 행적은 볼 수 없었다.

김 전 지검장이 식사 후 지인들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효균 기자

종적을 감춘 김 전 지검장이지만, 그의 처벌 여부는 여전히 관심사였다. 세간의 이목이 잠잠해진 지난해 11월 25일 광주고검 제주지부(박철완 부장검사)는 김 전 지검장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며 병원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지검장의 주치의는 "김 전 지검장의 행동은 ‘성선호성(性選好性-특정한 대상이나 행위에 성적 관심을 갖는 것) 장애’에 의한 것으로, 특정인을 향해 범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바바리맨’의 행동과는 차이가 있다”며 “6개월 이상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은 없다"고 설명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 전 지검장의 이름은 지난 2월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등록 신청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그러나 김 전 지검장은 자신을 향한 자숙 기간 논란이 불거지자, 변호사 등록 신청을 철회했다.

지난 9월 22일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소식이 전해졌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2일 오전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김 전 지검장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법조계에서는 찬반여론이 일었다.

변호사로 등록된 김 전 지검장은 현재 서초동 법조타운 건물에서 ‘법률사무소 인헌’을 개업하고, 재기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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