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포=서민지 기자] '윤창중 인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5개월이 지났다. 3년 기한의 공소시효가 7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다. 과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이 사건은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결말을 남겨두고 있는 것일까.
윤창중(59) 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 외교 일정을 수행했다. 그러나 윤 전 대변인은 방미 일정 중 가장 중요한 행사인 대통의 의회 연설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주미 대사관 소속 여성 인턴 성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5월 9일 '퇴출' 됐다. 그는 급거 귀국한 뒤 11일 기자회견에서 혐의를 부인한 뒤 자취를 감췄다.
잠적 857일째. 15일 오후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여전히 '칩거' 중인 윤 전 대변인의 모습이 <더팩트> 카메라에 '단독'으로 포착됐다. <더팩트>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윤 전 대변인의 성주행 의혹 '사건' 발생부터 '현재'까지를 되짚어봤다.
◆ '성추행 의혹', 그리고 '경질'
2013년 5월 7~8일 박근혜 대통령 방미 기간 동행했던 윤 전 청와대 대변인은 주미대사관 소속 대학생 인턴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grab)는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다.
사태 수습에 나선 청와대는 9일 윤 전 대변인을 전격 경질했다. 대변인으로 발탁된 지 138일 만이다. 당시 윤 전 대변인은 자비로 비행기표를 끊어 하루 일찍 귀국했고, 호텔에 있던 짐도 제대로 챙겨오지 못했다.
사건 발생 나흘 뒤인 11일 오전 윤 전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의혹'은 물론, 자진 귀국설도 전면 부인했다.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변인은 "7일 오후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W 호텔 바에서 피해 여성, 운전기사 등과 술을 마신 게 전부"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 전 대변인은 숙소에서 현지 요원 등과 술자리를 가진 뒤 새벽 3시께 호텔을 나갔으며 2시간여 후에 만취 상태로 돌아오는 모습이 일부 취재진에게 목격됐다. 때문에 7일 오후 10시 이후 윤 전 대변인은 6~7시간에 걸쳐 누군가와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됐다.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성추행' 여부에 대해선 "어떤 성적 의도를 갖고 행동하지 않았다. 여자 가이드의 허리를 툭 치면서 '앞으로 잘해'라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귀국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의 조사를 받을 때는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했으며, 여성이 호텔방으로 올라왔을 당시 속옷을 입지 않았다고 시인해 '말 바꾸기' 논란이 일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실망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
◆ '성추행 혐의' 부인 뒤 '잠적'
기자회견 이후 김포 자택으로 향한 윤 전 대변인은 행적을 감췄다. 수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자 그는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신문지로 가렸고, 그의 자택 1층 우체통엔 정리되지 않은 우편물이 쌓여갔다. 이후 그를 본 주민들도 없었다.
2013년 6월 2일 한 누리꾼이 "윤 전 대변인이 자택에서 치킨을 시켜먹었다"는 글을 올려 이슈가 되면서 4일 야권과 시민사회단체 1000여 명의 여성들은 "이대로 흐지부지 끝나선 안 된다"면서 윤 전 대변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해 7월 24일 영장 청구 검토 사실이 알려지자 그의 아파트 베란다 창문은 다시 신문지로 가려졌다. 신문 틈새로 새어나오던 불빛마저 사라졌다. 당시 <더팩트>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불과 2주 전만 해도 윤 전 대변인의 집엔 불이 켜져 있었다.
그로부터 두 달여 뒤인 9월 12일 미국 사법 당국은 윤 전 대변인을 '경죄 성추행' 혐의로 기소하고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기로 결론을 내렸다.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징역 1년 미만의 경죄 혐의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은 불가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가 소환에 응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때문에 윤 전 대변인의 해외 체류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설만 무성했고 그의 행방은 묘연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18일 <더팩트>는 아내와 함께 경기도 김포시 자택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윤 전 대변인을 단독으로 포착했다. 당시 윤 전 대변인은 신문지와 블라인드로 가려진 베란다 창문 틈새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술도 곁들였다.
◆ '암 투병설'…다가온 '공소시효 만료'
이듬해 3월 '신동아'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은 같은 해 2월 4일 다빈치 로봇을 이용해 서울아산병원 비뇨기과에서 신장암 제거 수술을 받았다. 암 발병 초기에 발견해 수술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알려졌다. 이후 항간에는 윤 전 대변인의 '췌장암 투병설'이 나돌았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이 쉽지 않고 생존율이 낮아서 그의 투병설은 또다시 세간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성추행 의혹' 사건이 있은 지 2년 5개월이 지난 15일 오후 <더팩트> 취재진과 자택 앞에서 만난 윤 전 대변인은 떠도는 '췌장암 투병설'에 대해 악수와 웃음으로 무마하며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겉모습으로 본 윤 전 대변인의 외모에선 특별한 투병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살이 올라 동그래진 그의 얼굴에선 윤이 났고, 풍채도 전보다 좋아 보였다.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관련 사건은 2년 5개월이 지난 지금도 미국 연방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변인의 변호를 맡은 김석한 변호사는 최근 KBS와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 검찰이 수사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면서 추가적 형사 절차 없이 종결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만일 미국 검찰이 윤 전 대변인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하더라도 그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이번 사건은 '기소중지'가 아닌 '수사 미종결' 상태로 경죄 공소시효인 3년 동안 남아 있다가 내년 5월 7일 자동 종결된다.
▶[관련기사] [단독] '인턴 성추행' 윤창중, 은둔 접고 단발머리 '새출발'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