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국감] 유의동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1948명"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새누리당)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비위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가운데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인원인 1948명이고, 그 가운데 뇌물·향응수수로 면직된 인원이 1316명으로 나타났다./유의동 페이스북

최근 5년간 뇌물수수·공금횡령 등으로 면직된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19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새누리당)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비위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가운데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인원인 1948명이고, 그 가운데 뇌물·향응수수로 면직된 인원이 1316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익위원회가 운영 중인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를 위반한 인원이 46명으로 파악됐으며 이 가운데 43명은 공공기관에, 3명은 영리사기업체에 재취업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유 의원은 "취업제한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로 권익위는 11건을 해임 및 고발요구했고, 2건을 고발 요구했다. 그러나 미고발이 33명에 달해 비위면직자 취업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현행 권익위 법규정에는 비위면직자가 발생한 기관이나 비위면직자가 취업한 기관을 제재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위원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는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해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를 할 수 없도록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다.

[더팩트 | 오경희 기자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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