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에스컬레이터 2만8244대의 99.93%에 역주행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역주행사고에 무방비라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창일(제주시 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민안전처 국정감사에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장치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만8244대의 99.93%에 역주행 방지장치가 미설치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3년 발생한 경기 성남 야탑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사고 이후 ‘승강기 검사기준’을 개정해 지난해부터 건축되는 에스컬레이터에 역주행 방지장치 설치 인증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미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의 설치 의무는 없고 새로 설치하는 에스컬레이터에만 의무화돼 있어 198대 만이 역주행 방지장치가 설치된 상황이다.
강창일 의원은 “안전처는 역주행 방지장치 설치인증을 소급해 적용하려면 에스컬레이터 내부의 협소한 구조 때문에 비용적·기술적 어려움이 있어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그러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부착하는 방식 또는 기타 국내 기술의 도입으로 역주행 방지장치 설치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사고는 대형 사고와 직결되는 만큼, 안전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안전처가 부처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을 통해 전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장치 설치 현실화를 위한 기술적 기준 및 대책 마련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