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개인에 대해 사찰과 사상 검증한다 생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가 3급 이상 직원을 임용하기에 앞서 국가정보원에 신원 조사를 의뢰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헌재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3급 임용 대상자가 개인 신상 등을 기재한 신원진술서를 작성하고 국정원에 신원 조사를 의뢰하면 국정원은 그 대상자의 국가관과 직무 자세, 준법성 및 보안 의식 등의 내용을 담은 신원조사회보서를 헌재에 회신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3급 이상 직원을 임용할 때 국정원에 신원 조사를 의뢰하는 것은 기관장의 재량인데도 전부 보내고 있다"며 "왜 국정원에 신원 조사를 맡기는지 모르겠고, 개인에 대해서 사찰과 사상 검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다그쳤다.
이어 "헌재의 서식 중 보증인 2명을 세워야 한다는 항목은 국정원 진술서 서식보다 기본권 침해 소지가 많다"면서 "헌재는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신원 조사를 국정원에 맡기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법령에 의해 3급 이상은 국정원에서, 그 밑은 경찰청에서 신원 조사를 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국가기관 중 효율적이고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3급 이상의 임용대상자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주소 ▲교우관계 ▲정당, 사회단체 관계 ▲학력·경력 ▲가족관계 ▲재산관계 ▲범죄관계 및 상벌관계 등을 기재한 ‘신원진술서’를 작성하면, 국정원은 ▲국가관 및 직무 자세 ▲준법성 및 보안의식 ▲생활상태 ▲성격 및 품행, 대인관계 ▲참고사항을 담은 신원조사회보서를 헌재에 보내고 있다.
이 의원은 "사법기관이 행정부에게 임용을 개입하게 한 것은 삼권분립에 맞지 않는다"며 "헌재의 신원진술서 양식과 국정원을 통한 신원 조사 제도를 중단해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더팩트ㅣ헌법재판소=신진환 기자 yaho1017@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