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시정요구 내용·기준을 법에 명문화 해야"
기획재정위원회 및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수원 영통)은 6일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정감사 이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 및 입법조사관들로 하여금 예비감사를 하게하고 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국회도서관 등이 이를 지원토록 했다.
또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회에 임명을 요청할 때 제출되는 필요서류에 청와대가 후보 선정 과정에서 평가한 사전 검증자료를 국회로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인사청문회 제도는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여 업무의 적격성과 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후보자의 자료제출 거부와 불성실한 답변으로 요식행위에 불과한 인사청문회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 제도는 국회가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하여 국가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면서 "그러나 현행법상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단기간에 이뤄지고 피감기관의 범위가 넓어서 감시·비판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감사 결과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예비조사를 도입하고, 시정요구 내용과 기준을 법률에 명문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팩트 | 서민지 기자 mj7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