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의원들 "지방 특수성, 선거구 획정기준에 반영해야"

223만 농어촌 의견 반영해야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소속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어촌·지방 현실과 특수성을 선거구 획정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서민지 기자

"현실 반영하지 않고 인구기준만 강화"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소속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농어촌·지방의 현실과 특수성을 선거구 획정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어촌 지방을 전면 배제한 채 선거구 획정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현재 국회 상황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비정상적인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논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결정으로 농어촌·지방은 큰 혼란에 빠져 있다"면서 "농어촌·지방은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지역 대표성은 완전히 무시된 채 한 개 선거구에 5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되고 최소 선거구 면적의 800배가 넘는 등 기형적인 선거구 형태로 재편될 위기"라고 설명했다.

또한 "농어촌·지방 의원을 중심으로 지역 대표성 훼손 문제와 투표가치의 평등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에서 단 한 번도 심사받지 못한 채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정개특위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조차 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해 폐기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헌재 결정으로 인구 하한 미달로 조정 대상이 되는 농어촌·지방 선거구의 선거구민 수는 223만 명에 달한다. 223만 국민의 뜻을 모아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말한다"면서 '▲농어촌·지방 지역대표성 보완을 위해 '농어촌·지방 특별선거구'를 신설 ▲'자치구·시·군 일부분할'의 범위를 농어촌·지방의 경우에는 확대해 적용 ▲농어촌·지방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의 선거구획정위원회 참여'를 촉구했다.

[더팩트 | 서민지 기자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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