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체포동의안', 13일 표결? 방탄국회?

박기춘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하나 법무부는 10일 오전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11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인 13일께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임영무 기자

여야 '원칙대로', 표결 일정은 결론 못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59·경기 남양주시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까.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의 마지노선은 '오는 13일'이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11일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13일)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현역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하려면,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박 의원은 이날 탈당 및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을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는 점을 고려해 12일, 늦어도 13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도 '방탄 국회'를 할 뜻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10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 '표결' 일정은 합의하지 못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실시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재 국회의원 재적수는 298명이다. 하지만 기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은 사실상 폐기된다. 19대 국회 들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10번째로, 이 가운데 표결 처리된 경우는 5건이다.

한편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박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 모(44·구속기소)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 5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고가 명품시계, 가방 등 불법적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더팩트 | 오경희 기자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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