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방침
법무부는 24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회문제가 되는 불법 대부업,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시·군·구의 담당 공무원들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불법 대부업이나 가짜 석유 제조·판매 등 특별법 위반 행위를 직접 단속한다.
그동안 금융감동원에 불법 대부업에 관련한 피해 상담·신고 건수가 매년 1만여 건이 넘는 등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했다. 대부업 등록업체 수도 지난해 8694개로 2012년(1895개)보다 4.6배가량 증가했다.
행정범죄에 대한 전문성과 정보력 및 접근성이 높은 해당 분야의 관리․감독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면 범죄 행위 발견 즉시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여 단속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불법 다단계·방문판매, 무허가 의료기기 판매,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목재 제품 유통, 119 구조·구급대의 구조 활동 방해 행위, 감염 수산생물 수입 및 금지된 수산생물용 약품 사용 행위 등을 단속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행정 공무원들에게도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게 됐다.
아울러 효율적인 사법경찰직무 수행을 위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사법경찰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민생침해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들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조세정의 등 사회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적발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임으로써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2012년부터 정부 관계 부처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2013년 5월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뒤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같은 해 9월 국회에 제출했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yaho1017@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