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무엇이 수정되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키로 여야는 29일 새벽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와 함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키로 했다./임영무 기자

'국회법 개정, 6월 국회서 논의키로'

여야는 29일 새벽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와 함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키로 합의했다.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46명 가운데 찬성 233명, 기권 13명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 앞서 막판 쟁점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였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에 검찰 수사서기관을 파견하도록 한 점을 야당은 문제삼았다.

야당은 1과장이 2·3과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권한이 부여된 만큼 공무원이 맡으면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민간인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1과장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에 대한 조사와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고발 및 수사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 문제를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가 시행령 수정 권한을 갖도록 하되, 6월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여야 3명씩 세월호특별법 점검소위를 구성해 개정 요구안을 마련하고 6월 국회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도 연장키로 했다. 지난 1월부터 시작한 활동기간을 '특별조사위가 구성되는 시점부터 1년으로' 규정을 바꾸도록 했다.

하지만 국회법이 개정 되더라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또다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도 있다.

[더팩트 | 오경희 기자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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