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커스] '정무특보' 무용론, 3인의 운명은?

겸직논란에 무용론까지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대통령 정무특보 사의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용론으로 번졌다. 앞서 주 의원과 윤상현·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특보로 기용될 당시에도 겸직 논란이 불거졌다(왼쪽부터)./더팩트DB·서울신문 제공

정무특보직, 폐지되나

'대통령 정무특보 무용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3월 주호영·윤상현·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3명이 특보로 기용될 당시 '겸직 논란'에 휩싸인 데 이어 당청 갈등 속에 제대로된 몫을 하지 못하면서 무용론이 일고 있다.

여기에 특보 가운데 한 명인 주 의원이 14일 임명 두 달 만에 사의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무특보직 자체를 바라보는 정가 안팎의 시선이 곱지 않다.

◆ 주호영 의원, 돌연 사의…왜?

국회법 29조 국회법 제29조는 현역 의원에 대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이외 직에 대해선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로앤비 누리집 갈무리

'정무특보 무용론'은 주 의원의 '사의 고려'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주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 자리에 도전하고자 조만간 청와대에 사의를 공식 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문표 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9일까지다.

주 의원은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원장과 정무특보를 겸직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겸직' 문제는 주 의원을 비롯해 특보 임명 당시부터 일었다. 청와대가 주 의원 등을 정무특보로 내정하자 위헌(삼권분립 위반) 및 국회법(국회의원 겸직 금지)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회법 제29조'는 현역 의원에 대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이외 직에 대해선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회법도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의원들은 겸직을 국회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겸직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 윤리심사자문위, 어떤 결론내나

정의화의 선택은? 지난 2월 정무특보의 겸직 논란과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더팩트DB

때문에 '공'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넘어갔다. 이달 말까지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14일 새누리당 주호영·김재원·윤상현 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겸직 적절성을 심사했다.

손태규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15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오는 18일 회의를 열고 결론을 낼 것"이라며 "이때 결론을 내지 못하면 시한인 22일 전에 회의를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리심사자문위가 의견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정 의장은 이를 토대로 세 의원에 대한 겸직 적절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무특보로 임명된 주 의원이 두 달도 안돼 사의를 표명하면서 김재원·윤상현 의원의 정무특보직 유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소통 강화'를 내세우며 '정무특보'직을 내세웠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불발 등의 과정에서 당·청 간 가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느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더팩트 | 오경희 기자 ari@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