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어버이날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자"

어버이 봉양과 경로사상 환산시키는 시발점 될 것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7일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자고 촉구했다./문병희 기자

"소외된 노인계층 사회적 관심 환기"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7일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자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 촉구 성명서'를 내고 "어버이날은 '법정기념일'로만 분류돼 있을 뿐 단 한번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적이 없다"면서 "지난 2013년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으나 2년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면서 "어버이날의 법정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쉬는 날을 하루 추가한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외받는 노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어버이 봉양과 경로사상을 확산시킬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에 의해 공휴일로 지정된 날을 말한다. 법령에 따르면 법정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음력 1월 1일(설날)과 전후 이틀,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음력 8월 15일(추석)과 전후 이틀, 성탄절(12월 25일), 보궐선거를 제외한 각종 선거투표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 등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했으며 2008년부터는 제헌절도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다만 한글날은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2012년 12월 법 개정으로 22년 만인 2013년부터 공휴일로 재지정됐다.

[더팩트 | 서민지 기자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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