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소득대체율 50%, 국회 규칙에 못 박을 수 없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안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안과 관련해 이를 국회 규칙에 못 박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더팩트DB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 있어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6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안'과 관련해 "이를 국회 규칙에 못 박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소득대체율 50%는 실무기구 합의문에 등장하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사회적 기구는 공적연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지하게 해 보자는 취지에서 합의한 것으로,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한편, 야당은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에 '공무원연금 절감분 20%'를 공적연금에 투입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는 조항을 넣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해진 새누리당·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잇따라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팩트 ㅣ 오경희 기자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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