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핵연료 재처리 가능성 문 열려

한-미 42년 만에 원자력협정 개정 한-미 양국은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에 가서명했다. 지난해 4월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해당 기사와 무관) / 청와대 제공

상설 고위급위원회 신설, 매년 전략적 협의

한-미 원자력협정이 42년 만에 전면개정 됨에 따라 우라늄 저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을 통한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재처리)이 가능해졌다.

박노벽 외교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전담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에 가서명했다.

4년 6개월간의 협상 타결로, 1973년 발효된 이후 42년 만이다.

신 협정은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원전수출 등 3대 중점 추진분야와 원자력 연구개발 자율성 등의 측면에서 재건축 수준으로 전면 개정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핵연료(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가 포함되지 않았다.

기존 협정에서는 특수핵물질을 재처리하거나 연료 성분의 형태나 내용을 변형할 경우 미국 측으로부터 건건이 또는 5년마다 사전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사용 후 핵연료 연구·개발에 사실상 불가능했고, 미국 측의 일방적 통제 등으로 불평등 협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미국산 사용 후 핵연료를 한미 양국이 합의하는 제3국에 보내 상업적 위탁 재처리 길도 열렸다.

원전 수출증진 차원에서 한-미 양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한 제3국에 대해서는 우리 원자력 수출업계가 미국 측의 동의 없이 핵물질이나 원자력 장비, 물품 등을 자유롭게 재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한-미 양국은 협정의 원활한 이행 등 공동 대처를 위해 차관급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상설 고위급위원회를 신설, 매년 전략적 협의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파이로프로세싱이나 우라늄 저농축을 추진하는 것도 이 고위급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한편 이번 협정은 양국의 가서명에 이은 정식서명, 미 의회의 비준과 국내 절차(국회 보고 등)를 거쳐 기존 협정의 유효기간인 내년 3월 이전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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