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란? 부정청탁-금품 수수가 핵심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이란 어떤 것인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임영무 기자

김영란법이란? 이런 것이다

929일이라는 오랜 시간동안 난항을 겪었던 김영란법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그러나 여전히 잡음은 끊이질 않고 있다. 김영란법은 대체 무엇이며 제기되는 논란은 무엇일까.

3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5년 1월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015년 3월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법제처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래 제안된 내용은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막판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에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팩트 | 이정진 기자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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