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후폭풍 불가피…'부패 척결' VS '위헌 소지'

부정부패 없어질까 국회는 3일 오후 4시께 본회의를 열어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우여곡절 끝에 김영란법을 가결했다./임영무 기자

'김영란법' 본회의 표결 전까지도 찬반 '팽팽'

929일 동안 난항을 겪어온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는 3일 오후 4시께 본회의를 열어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우여곡절 끝에 김영란법을 가결했다. '김영란법'은 2012년 8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정안을 발표해서 붙은 이름이다.

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란법은 본회의 표결 전 법제사법위원회 최종조율 단계에서 막판 진통을 겪었다. 여야 의원들은 "부정부패 척결"이란 법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대립했다.

이들이 하나같이 문제를 삼는 것은 법 적용 대상 확대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엔 공직자와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를 포함해 교직원 및 언론사 종사자까지 포함됐다.

언론사 종사자는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에서 일하는 사람을 전부 포함한다. 언론중재법 2조 12호에 따른 것으로 언론사 직원은 언론사인 방송·신문·잡지·인터넷사업자에 근무하는 대표자와 임직원이다. 따라서 잡지사의 운송직과 인터넷사의 경비직도 이 법의 대상이 된다.

김영란법 찬성과 반대, 입장 차이 김영란법 통과를 앞두고 그간 여야 의원들을 찬성과 반대로 나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찬성하는 쪽은 부정부패 척결에 획기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한 반면 반대 쪽에선 위헌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임영무 기자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공직자의 경우 그 가족의 범위는 애초 '가족'을 대상으로 했던 원안보다 좁혀 '배우자'로 한정했으나 이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본회의 토론에서 "(김영란법이) 이번 국회를 통과한다면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거나 배우자는 '가족이 아니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어느 순간부터 김영란법의 무조건적인 조속 통과는 선이고, 이 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 부패를 옹호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잘못된 이분법도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앨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 국민에게 받칠 수 있도록 부디 이 법률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일부 의원들은 적용 대상에 시민사회 단체를 제외한 것도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시민단체가 실제 정부에 압력을 넣고 부정청탁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꼬집는다.

언론인을 포함한 것도 위헌 소지로 꼽히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본회의 통과 후 "언론의 공공성을 고려하더라도 김영란법이 언론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 우려된다"며 "위헌소지가 있는 부분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팩트|김아름 기자 beautif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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