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사립학교 이사장도 적용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를 추가하는 데 합의해 본회의로 넘겼다.
[더팩트|김아름 기자 beautif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