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이철영 기자] '올라도 너무 올랐다.'
바로 담뱃값을 두고 흡연자들의 입에서 연신 터져 나오는 말이다. 거기다 새누리당은 담뱃값을 매년 물가연동제로 인상하겠다는 태도다.
또 세수를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가 흡연자의 주머니를 털어간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과연 오른 담뱃값으로 거둬들인 이 세수는 흡연자들을 위해 쓰일지 의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엔 의료윤리와 관련된 잇단 사고가 터지며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환자를 두고 생일파티를 하는 것은 물론, 행려자는 병원의 진료 거부로 끝내 숨졌다. 거기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가 네 살 아이를 때리는 사건까지.
담뱃값, 의료윤리, 어린이집 등은 공교롭게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다. <더팩트>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새해 시작과 함께 불거진 논란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 국내 보건복지의 방향 등을 들어보았다.
◆ “담뱃값 물가연동제 인상? 국민 부담 고려해야”
-새해 화두가 담뱃값 인상이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 쓰임에 문제 제기가 더 큰 것 같다.
지난 2004년 이후 10여 년 만에 담배가격이 일제히 인상됐다. 이에 따라 연말에는 ‘담배 사재기 파동’이 일었으며, 새해에 들어서는 흡연자들의 담배 구매가 일부 감소함에 따라 편의점 매출 역시 동반 감소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가격 인상에 대한 말들이 많다. 하지만 이번 담배가격 인상의 주목적은 어디까지나 담배소비를 줄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이번 담배가격 인상이 단순히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려는 방편에 불과하다는 일부 여론의 비판이 있다. 이 같은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금연클리닉 설치 및 운영,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강화 등 본 목적에 맞는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어떻게 할 예정인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애초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세와 같은 재원이지만, 실제로는 보건의료 R&D지원, 건강보험재정지원 등 목적과 동떨어진 사업에 지원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가 재정사업을 하루아침에 뜯어고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일지만, 이번에 담뱃값 인상 관련해 1000억 원 이상을 흡연자와 그 피해자지원 그리고 금연피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본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매년 예산감시와 심사를 통해 노력하겠다.
-흡연자들 사이에서는 기획재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담배도 올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얼마 전 기획재정부는 시중 담배가격과 면세 담배가격과의 차이가 2배 이상 남에 따라 이 가격 차 조정 문제를 검토 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담배가격이 대폭 인상된 현시점에서, 면세담배에마저 별도 세금을 부과하는 등 무리하게 가격 차이를 조정하는 방안은 흡연자, 담배 제조·판매업계, 면세업계 등의 공감을 사기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이해당사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등을 두고도 앞으로 논란이 있을 것 같다.
담뱃갑 경고그림·문구와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견해차가 있다. 따라서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다만, 이번 회기에 상임위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건강증진과 관련된 주요사안인 만큼, 이른 시일 내에 상임위에 담뱃갑 경고그림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상임위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순서다.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강도와 관련해서는, 각국의 흡연 문화와 행태가 천차만별인 만큼, 이를 일률적으로 단언하고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고 본다. 가격정책에 이어 비가격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고, 여러 사회구성원의 의견을 수용해,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 새누리당은 담뱃값을 물가연동제로 인상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떤가?
애초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는 물가연동제가 있었다. 그러나 부담금이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과 같은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에 위임돼 위헌 소지의 논란이 있었다.
다행히 작년 예산안처리와 함께 통과된 수정안에는 물가연동제가 빠졌다. 정부는 최근 부족한 재원에 대한 안정적이 세수확보차원에서 물가연동제를 다시 시도할 수 있으나, 이는 국민의 부담과 법리 등을 고려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 환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 필요…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얼마 전 안산에서 한 행려자가 병원을 돌다 결국 사망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보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에 관한 법률안이 2011년 통과돼 시행한 지 횟수로 벌써 5년 차다.
법안의 주요 내용 중 ‘노숙인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절한 주거와 보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스스로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에 응해야 함’이 포함돼 있다.
노숙인들은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의료진들은 진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 굉장히 안타깝다. 또한, 아직 노출되지는 않은, 하지만 고인과 같이 고위험군에 속해있는 많은 노숙인이 너무나도 염려스럽다.
이와 관련해, 노숙인의 의료전달 체계상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점검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의료와 관련한 논란은 행려자 사망만이 아니다. 최근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의료윤리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의료인은 국민 보건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로서 공적 의무를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국민이 기대하는 윤리의식이 매우 높다. 그러나 성형외과 생일파티, 행려자 사망 등으로 국민들의 불신 수준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의료윤리의 핵심은 환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이고, 의료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지키기 위한 근거가 돼야 한다.
또다시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환자가 존중받으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의료인의 행동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의무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을 정도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8년 만에 의사윤리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점이다. 의료인 단체 스스로 선제적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 역시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한의사협회뿐만 아니라 각 의료인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생각이다.
또한, 상임위 주요 현안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보장될 수 있는 의료 환경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이후 잇따라 사건이 터지고 있다.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해 보인다.
인천어린이집 폭행사건으로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여 있다. 아동폭력은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아이들이 피해자로 적발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피해 아동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이미 여러 차례 발생해 사회문제화됐으나, 그때만 요란하게 대책 마련 이야기가 나오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가라앉곤 했다. 보육 관련 이해단체들의 줄다리기 속에서 정부와 국회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정부가 급하게 학대행위 처벌 강화를 비롯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평가인증제도 내실화, 보육교사 자질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사건을 일으킨 어린이집은 정부 평가인증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해당 폭력 교사는 1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었다. 평가제도가 있었지만, 그 실상은 매우 부실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처벌강화나 제도 도입이 능사는 아니다.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보육교사 인성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세부계획 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보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질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고, 민간어린이집도 교사, 시설 등 전반적인 인프라를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정립이 우선돼야 한다.
◆ 저출산? 부모가 나눠 쓰는 선진국 참고해야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 아이를 낳는 것보다 키우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작년 한 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19명이라고 한다.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에도 한참 부족한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꼴찌인 것은 물론, 2001년 이후 지금까지 1.3명 이하인 초저출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저출산 대책사업으로 53조 원이나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거의 제자리다.
한국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초혼 시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는 데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비율이 늘면서 여성의 일과 육아에 대한 양립의 고충으로 출산을 꺼리는 경향이 많다. 실제로 많은 여성이 출산과 육아를 거치며 경력단절을 경험하고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육아휴직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우리 사회는 남성의 육아휴직에 고까운 시선을 보내고 있으며, 직장에서도 꺼리는 분위기다.
사람이 한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인구유지는 경제발전은 물론 국가의 존립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결국, 가임여성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젊은 부부들이 좀 더 편하게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일과 육아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강력한 출산장려책으로 1993년 1.65명까지 떨어졌던 합계출산율을 2.1명으로 끌어올린 프랑스의 사례, 출산휴가를 부모가 나눠 사용하도록 제도화한 스웨덴 사례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가 아닐까 싶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나.
보건복지의 전반적인 방향은 지속해서 제기돼온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는 개인과 가정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국가 지속과 발전에도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마주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적합한 대책이 필요하다.
고령화가 노정(노동 문제와 관련된 정책이나 행정)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로 집약해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분야와 연결된 복합적인 사안이다. 노동, 경제, 보건복지 등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 있으며, 영향의 정도가 앞으로 점차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차원의 개입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 문제도 마찬가지다. 저출산 문제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뿐만 아니라 저출산을 야기하고 있는 이면에 더욱 심도 깊은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 전반적인 차원의 접근과 그에 걸맞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 함께 진행되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고령화·저출산 현상이 점차 심화할 것으로 보이는 현시점에서, 앞으로의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 향상을 위해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과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관련된 논의를 지속,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해관계의 문제를 벗어나 상생과 포용의 담론이 시작돼야 할 때다.
◆ 한센인 피해보상과 인권 회복은 현재 진행형…끝까지 노력
-한센인에 대한 관심이 각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유가 있나.
의사 시절 소록도에 의료 봉사를 한 것을 계기로 17대 국회 등원 후 본격적으로 한센인의 역사와 인권침해에 관심을 두게 됐다.
아시다시피 한센인은 전염병이라는 오해와 편견으로 오랜 기간 사회적 차별을 받아야 했고. 정부 정책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등의 수용시설에 격리·수용되며 감금, 단종, 폭행 등의 각종 인권유린을 당했다.
일제치하 당시 누구보다도 핍박받고 소외된 이들이 해방 이후에도 ‘천형(天刑 하늘이 내리는 큰 벌)’ 또는 문둥병, 나병 등으로 불리며 인권 유린을 당하는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다. 어떻게든 이들의 인권과 일제에 의한 피해보상을 돕고 싶어 관심을 두게 됐다.
-한센인들을 위해 활동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성과는 어떤가.
17대 국회에 한센인이 당한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생활 및 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센인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전체 한센인 피해자 중 17%에 해당하는 분들은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작년 2월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한센인 피해자분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센인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애쓰고 있다.
-일본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도 상당히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 한센인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재판에서 패소하기도 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일본의 법을 바꾸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한일의원연맹 등을 통해 지속해서 한센인들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끝에 지난 2006년 일본에 ‘한센인보상법’이 개정됐다.
일본의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상청구를 한 595명 가운데 581명이 보상 결정을 받았다.
지난 14일에는 외교 활동차 일본을 방문했는데, 이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지난 2006년 일본의 ‘한센인보상법’ 개정으로 보상청구를 한 595명의 국내 한센인 피해자 중 피해보상 미결정자로 남아있는 14명에 대한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앞으로 북한의 한센인 피해자 보상 문제 해결에도 한일 양국이 공조해 나가라고 요청하는 내용을 친서를 전달했다.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한 한센인 피해자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신 이상 이 문제는 현재진행형입니다. 이분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인권을 회복하는 그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싶다.
cuba20@tf.co.kr
정치사회팀 tf.pstea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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