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에서 열린 양당 정책위 의장과 농해수위 간사간 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배상 및 보상과 피해자, 피해지역 지원 추모지원 사업 등의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돼 진행됐으며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합의된 특별법에 따르면 배상 및 보상에 대해선 국무총리 소속으로 심의위원회가 설치돼 진행되며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 보상도 함께 실시토록 했다.
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안산시와 진도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해 시행토록 했으며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을 포함해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를 지원토록 했다.
이 외에도 대학 입학에 있어서도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이었던 학생에 대해선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게끔 했으며 안산에 트라우마센터도 설립토록 했다.
추모 사업에 대해선 국무총리 소속으로 추모위원회를 설치해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 해상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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