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기획] 대한민국 정당 '헤쳐모여!'

[더팩트|황신섭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국민과 정치권의 찬반 논쟁이 뜨겁다.

이러면서 국내 정당의 역사와 규모, 정당 설립과 해산 절차를 향한 국민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당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새마을당, 녹색당, 그린불교연합당, 기독민주당, 겨레자유평화통일당 등 모두 16곳(12월 19일 현재)이다.

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마쳐 정당 등록을 앞둔 단체도 3곳 있다.

<더팩트>는 거대 정당과 군소 정당의 발자취와 목적, 당원 규모를 살펴봤다. 여기에 정당 설립은 하지 않았으나 국민 곁으로 다가서려던 창당준비위와 정당의 설립·해산 절차를 정리했다.

◆큰 형님은 '새누리당', 막내는 '공화당'

거대 정당과 함께 우리나라엔 군소 정당도 많다. 맨 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공화당, 기독민주당, 노동당, 녹색당이다./각 정당별 공식 누리집

맏형은 새누리당이다. 1997년 11월 신한국당과 민주당을 합쳐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한나라당 명칭을 주로 쓰다 2012년 2월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10월 펴낸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 자료를 보면 새누리당의 시·도당은 17개다.

당원수만 259만 6673명에 이른다.

양대 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오랜 정치 역사를 갖고 있으나, 지난 3월 민주당과 안철수 새정치연합 측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뭉쳐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옛 민주노동당에서 시작한 정의당은 해산된 통합진보당과 분당해 2012년 10월 정당 등록을 했다. 시·도당은 7개, 당원수는 1만여 명이다.

여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기리며 '민족과 국가는 영원하다'를 주된 정신으로 삼은 공화당(2014년 5월), 겨례자유평화통일당(2012년 11월 13일), 경제민주당(2012년 2월 27일), 국제녹색당(2007년 8월 8일), 그린불교연합당(2012년 12월 11일)도 있다.

새 정치 개혁, 새마을정신, 제3 정치 세력을 주요 정신으로 삼고 있는 민주당과 새마을당, 새정치국민의당도 도약을 준비하는 정당이다./각 정당별 공식 누리집

또 국내 유일의 기독교 정당인 기독민주당(2014년 5월 1일)과 노동당(2012년 10월 22일), 녹색당(2012년 10월 22일), 대한민국당(2012년 7월 16일), 민주당(2014년 9월 25일), 새마을당(2012년 2월 13일), 새정치국민의당(2012년 11월 13일), 한나라당(2013년 4월 15일)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 겨레자유평화통일당과 경제민주당, 녹색당, 한나라당은 지난해까지 각각 가인친환경당, 경제백석당, 녹색당더하기, 새한나라당이란 명칭을 썼다.

이밖에도 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와 바른정치연대, 국민행복당이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마치고 정당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곳도 있었네…'바른말당·국정당·겨레민주푸른모임'

국정당은 겨레를 하나로 뭉쳐 새 나라, 새역사를 쓰자는 취지로 2012년 12월 7일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그러나 그 뒤 활동기간이 끝나 실제 정당 등록은 하지 않았다./온라인 커뮤니티

정식 정당은 아니었지만 국민 곁으로 다가서려던 여러 창당준비위원회도 있었다.

현행 정당법을 근거로 중앙당창당추진위원회 결성 신고까지만 마무리한 곳들이다.

'국정당'은 겨레를 하나로 뭉쳐 새 나라, 새역사를 쓰자는 취지로 2012년 12월 7일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마쳤다. 그러나 그 뒤 활동기간이 끝나 실제 정당 등록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2013년 6월 13일 창당준비위 결성을 신고한 '바른말당', 같은 해 4월 17일 신고한 '정의생도당', 2012년 10월 12일 신고한 겨레민주푸른모임도 모두 정치권으로 나오진 못했다.

이밖에도 민주공화당(2012년 7월 16일)과 통일한국당(2012년 8월 14일), 국민희망(2012년 9월 19일), 국민통합당(2012년 10월 12일)도 활동기간이 끝나 이듬해 모두 말소처리됐다.

◆정당 설립은 어떻게 하나?

정당 등록은 현행 정당법에 맞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및 활동사항을 신고한 뒤 후속 절차를 밟으면 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정당을 만들려면 현행 정당법이 정한 성립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본 요건은 5인 이상의 시·도당과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둔 1000명 이상의 당원이다.

창당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발기인 200인 이상이 발기인 대회를 열어 발기 취지를 채택하고 대표·회계 책임자 등을 선임한다.

그 뒤 중앙선관위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및 활동 사항'을 신고해야만 중앙당 창당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절차가 끝나면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려야 하는데 모든 내용은 창당 절차와 같다. 다만 발기인은 100인 이상이면 충분하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시·도당과 중앙당 창당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신설 합당)하거나 다른 정당에 흡수(흡수 합당)되는 경우엔 정당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이 합동 회의를 열어 결의한 뒤 14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에 신고하면 된다.

반대로 정당 해산은 정부가 먼저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이번 통합진보당 사례처럼 정부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제소(심판 청구)한다.

헌재는 정당 해산 신청을 받아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거쳐 해산을 결정한다.

정당 해산은 결정 선고 뒤 곧바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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